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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20 2016나1206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게 838,139,7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은 고분자 첨가제, 산업폐기물 무해화 처리 안정제, 수용성 유화제품 및 기타 화학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12. 31. 현재 B의 총 발행주식 2,506,199주 중 431,600주(17.2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3) 피고는 2014. 12. 31. 현재 B의 위 총 발행주식 중 502,666주(20.06%)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2000. 3. 31.부터 2008. 3. 6.까지는 B의 이사로, 2008. 3. 7.부터 2018. 8. 20.까지는 B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B의 기존 대표이사 해임 및 피고의 대표이사 취임 1) 2008년 당시 B의 발행주식 총수는 4,060,000주로, 대표이사였던 C이 그 중 32%(1,298,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C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가지급금 형식을 빌려 B으로부터 706,000,000원을 임의로 차입하여 사용해 왔다.

2) 이에 B의 이사회는 2008. 2. 19. 위와 같은 배임적 행위를 이유로 C을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하였고, C은 2008. 3. 10.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3) 피고는 2008. 3. 7.자 B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의 C 보유 B 주식 취득 및 C의 가지급금채무 인수 등 1) B은 C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보유하고 있던 위 B 주식 1,2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11,219,260원 이는 C의 B에 대한 기존 가지급금채무 706,000,000원 및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으로 보인다. 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주식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08. 4. 16.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82호, 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2) 피고는 200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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