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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합703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9. 27.부터 2014. 9. 27.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01. 11. 16.부터 C의 이사로 재직하다

2014. 11. 10.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C의 2009. 1. 1.경 발행주식수는 105,540주였고, 그 당시 발행주식 중 40,000주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6,500주를 피고가, 49,000주를 C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8. 10. 20. C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E에게 대여하였고, 같은 달 22. C의 직원인 F에게 3억 원에 대한 금전차입약정서를 팩스로 보낸 후, 같은 달 27. C에게 D의 대표이사를 수정하여 3억 원에 대한 차입약정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그 차입약정서는 ‘D가 2008. 10. 20.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2008. 12. 20.까지 상환하며, 이자는 연 9%로 만기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D는 2008. 12. 20.까지 위 3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같은 날 C에게 3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09. 3. 20.까지 연장하는 금전차입약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D는 2009. 3. 20.까지 위 3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같은 날 C에게 변제기를 2009. 4. 20.까지 연장하는 금전차입약정서를 교부하였다.

C과 D는 2009. 3. 31. D가 보유하고 있는 C의 발행주식 20,000주로 위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은 2009. 3. 31. D에게 위 대여원금 3억 원을 상환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2009. 7. 6.과 같은 달 31. D에게 주식양수대금으로 각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양도 대상 주식) ① C은 D부터 D가 보유하고 있는 C의 발행주식 20,000주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 총수 105,540주의 18.95%상당)를 양수하기로 한다.

②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22,500원으로 하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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