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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59252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B 발행주식 431,600주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B 발행주식 502,666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B의 현 대표이사이다.

나. B의 전 대표이사는 C이었는데, C은 몇 년간 B으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700,000,000원 이상을 차입하는 등 B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2008. 2. 19.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2008. 3. 7. 피고가 B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제1조 (약정 목적) 본 약정은 갑(원고), 을(지앤텍벤처투자 주식회사), 병(D) 및 정(피고)이 B의 경영에 있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C의 독단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해 회사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이 없을 경우 부실화 등 지속적 문제 발생이 예상됨을 인식하고 B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당사자간 협조 및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정 내용) ① 을, 병 및 정은 본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년간 갑에게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갑의 요청이 있는 즉시 제공하기로 한다.

단, 상기 기간 내에 B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되거나,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제3자에게 매각(경영권을 포함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본항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② 갑, 을, 병 및 정은 본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년간 B의 회사경영상 주요한 의사결정은 사전협의 후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또한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이 중재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하고 그럼에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본항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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