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15. 선고 2014고합42 판결
가.뇌물수수나.변호사법위반다.뇌물공여
사건

2014고합42 가. 뇌물수수

나. 변호사법위반

다.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다. B

3. 나. C.

검사

김양수(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법무법인 F(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H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95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1억 3,05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4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5. 3.부터 2013. 10. 20.까지 서울시설공단 교통관리처에서 I 운영관리 및 J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던 5급 직원으로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는 지인인 피고인 C에게 서울시설공단 교통관리처 J으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오면 피고인 A에게 청탁하여 J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C은 J으로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의 처 M의 친구 집에서, M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서울시설공단 J으로 취직을 했다.

500만 원을 주면 서울시설공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남편 L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녀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2.부터 2013.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으로 채용을 부탁하는 M 등 30명으로부터 각각 합계 1억 6,45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의 취업대상자 'N'은 '0'의, 연번 14의 입금일 '20131010'은 '20130830'의, 연번 17의 입금액 '6,000,000'원은 '5,500,000 원의, 연번 20의 취업대상자 'P'은 'Q'의, 연번 25의 취업대상자 'R'는 'S'의, 연번 27의 '20131016'은 '20131016 및 20131018'의, 합계 '165,000,000'원은 '164,500,000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 B는 2013. 6. 13. 피고인 A에게 L을 서울시설공단 교통관리처 J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채용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3. 6. 13.경 피고인 B로부터 L을 서울시설공단 교통관리처 J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채용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M,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R, AS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금융거래내역 회신(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C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인사기록요. 약서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G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C: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청탁 명목의 1억 6,45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중 1,950만 원을 받은 명목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1,95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1억 3,05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4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1,950만 원은 차용금이지 서울시설공단 J으로 채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 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청탁의 유무, 직무행위의 특정 여부,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행위의 전후를 고려할 필요는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950만 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I의 J 등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채용되는데, 서류 심사는 거의 모두 통과되며 면접 심사에 따라 채용이 결정된다. 피고인 A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I의 J 등에 대한 채용담당자로 재직하면서, 면접 심사의 심사 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추천하였는데, 피고인 A가 추천한 사람은 모두 J 등으로 채용되었다.

②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서울시설공단 J 등의 채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로부터 위 채용 정보를 전해들은 피고인 C은 취업대상자를 모집한 후 취업대상자 명단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그 명단을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었다. 그 명단에 기재된 취업대상자는 모두 J 등으로 채용되거나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

③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합계 1,950만 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돈을 전해 받은 날 또는 그로부터 며칠 내에 그 이체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 B와 C이 더 많은 취업대상자를 모집하여 청탁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더 많을수록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더 자주 돈을 지급받았다.

④ 피고인 A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 B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서울시설공단 5급 직원으로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B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고, 거주하는 집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도와주기 위하여 돈을 빌려줄 정도의 경제적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도 없다.

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2013. 10.경 딸의 유학과 관련하여 3,000만 원 이상 보유 계좌가 요구되는 등 유학비용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로부터 2013. 10. 10. 500만 원, 2013. 10. 11. 100만 원, 2013. 10. 16. 200만 원을 빌린 것이어서 대가 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⑦ 피고인 A는 2013. 10. 10.과 2013. 10. 11. 피고인 B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빌리고, 2013. 10. 11. 자신의 상사인 AT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계좌에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게 된 이후 AT에게는 2013. 10. 14.경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2013. 10. 16.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인 B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더 지급받은 점, Ⓒ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낸 '이자 보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 위해 쓸 돈으로 빌린 것이어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013. 9. 25. 150만 원, 2013. 10. 25. 100만 원, 2013. 10. 31. 150만 원을 이체하면서 '이자 보냈어요' 또는 '이자 보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돈을 이체받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1. 11.과 2013. 11. 12.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제1, 2회 조사에서는 2013. 10.경에 950만 원 정도 딸의 유학비용으로 빌렸고, 그 이전에 50만 원씩 3번 정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쓰기 위해 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 대여금의 사용 명목까지 명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한 달 단위로 할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더욱 크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B국장, 고맙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는데 이는 통상적인 대여 관계에 있어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을 이자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권고형(징역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가 추천하는 취업대상자를 J 등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돈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위 취업대상자가 J 등으로 채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27년간 서울시설공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변호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서울시설공단 J 등의 채용 명목으로 대부분 안정적인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각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는 그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취업대상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인 1억 5,000만 원을 분배받은 후 그 중 1,9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뇌물로 제공하여 범죄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받은 돈을 모두 취업대상자들에게 되돌려주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서울시설공단 J 등의 채용 명목으로 대부분 안정적인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각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받은 돈을 모두 취업대상자들에게 되돌려주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에게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병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