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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146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항소이유서에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피해액이 1억 6,45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직장을 바라는 다수의 서민들로부터 서울시설공단 J 등의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점,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1,950만 원 상당의 뇌물까지 공여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인사 관련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취업대상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되돌려준 점, 피고인 B는 고혈압을 앓고 있고, 딸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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