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구매 물품 및 비용 정산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현대자동차 H 지점에서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경 B에게 ' 렌트카 업체에 판매하는 자동차 1대 당 소화기를 설치해 주지 말고, 나에게 소화기 값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B는 위 말을 듣고, 피고인이 돈을 받더라도 소화기를 구매하여 G의 업무용 렌트차량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에게 ' 현대자동차 특 판 영업 팀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면 대당 5만 원씩, 내가 직접 판매하면 대당 10만 원씩,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대신 현대자동차 판촉보고서에 G의 담당자인 당신의 확인이 있어야 내 판매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그 확인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판매 확인을 하여 주면서, 그 무렵부터 2013. 12. 말경까지 남양주시 소재 'I' 도색공장 부지 (G 의 업무용 차량으로 쓰기 위해 차량 도색을 다시 하는 곳), J 및 피고인 운전차량 내 등지에서 B로부터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에게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