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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22 2018고정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다.

1. 2017. 2. 20.자 사기 피고인은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2.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단체해외여행 항공권을 발급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예약이 취소되게 되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달 이내 손님들에게 여행경비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B 명의 농협 계좌(D)로 선이자를 제외한 1,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님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으나 여행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다른 곳에서 2천만 원을 빌린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확실한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여행업체 운영자로서 여행업계의 상황이 좋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제시받은 경우에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단체여행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았음에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요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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