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S에서 ‘E'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2018 고단 2104』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위 여행사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골프 패키지 여행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 인 당 105만 원을 내면 2017. 3. 1. 자 서울 출발 방 콕 도착인 타이 항공 비행기 편으로 5박 7 일간 태국 U 클럽 무제한 라운딩이 가능한 골프관광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프 패키지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7. 2. 13. 3,300,000원, 같은 달 16. 3,000,000원 합계 6,3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V)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177』 피고인은 2017. 1. 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W에게 “1 인 당 799,000원을 내면 2017. 3. 6.에 출발하는 8박 10일 태국 골프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로 위 여행사의 운영경비, 기존 여행고객에 대한 여행경비 및 환불 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여행서비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