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3. 15: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6층 ‘E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에게 “태국여행과 관련 숙소, 비행기표 등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겠다. 부부 동반 여행 경비로 3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다른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20:00경 위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까지 대한항공블럭비(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미리 예매하여 구입해 두는 것)를 결제하는 날인데 누가 4,000만 원을 넣어 주기로 해놓고 아직 돈을 넣어 주지 않아 돈을 결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항공권을 예매할수 없어 항공사 관련 일을 할 수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내일 돈이 들어와서 꼭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채 등 채무가 약 250,000,000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14: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한데 급전을 빌려주면 3일후 돈이 들어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