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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2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0』 피고인은 여행사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고객들을 모집한 후 여행을 보내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160만 원을 지급하며 2019. 5. 14.부터 2019. 5. 23.까지 미국동부 및 캐나다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여행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먼저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기타 여행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B’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2,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18.부터 2018. 11. 15.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7,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46』 피고인은 여행사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고객들을 모집한 후 여행을 보내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방콕, 파타야 5일 4성 호텔 패키지 여행상품을 35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여행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먼저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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