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6025』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아파트 상가 108동 B217 호에서 여행사인 ‘D ’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로 계속적인 적자로 누적된 약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기존의 고객의 여행경비를 그 후에 여행을 의뢰한 고객의 여행경비로 충당하는 방식인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2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6. 9. 15.부터 2016. 9. 19.까지 12명을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보내
줄 테니 여행경비를 선입 금하라’ 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행사의 운영상태로 인하여 여행을 주관하는 롯데 관광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6. 6. 22. 경 400만 원을, 2016. 8. 24. 경 450만 원을, 2016. 9. 5. 경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2016. 9. 14. 출국하여 2박 3일로 일본 미야 코지 마 코스 여행을 하는데, 경비로 1,200만 원을 주면 6명이 여행을 갈 수 있다.
위 여행경비를 현금으로 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일본 미야 코지 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행사의 운영상태로 인하여 여행을 주관하는 롯데 관광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여행을 제대로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