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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7 2014허8649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짬뽕전문점경영업, 짬뽕전문 식당체인업, 짬뽕전문 중국음식점업, 짬뽕전문 간이식당업, 짬뽕전문 음식준비조달업, 짜장전문점경영업, 짜장전문 식당체인업, 짜장전문 중국음식점업, 짜장전문 간이식당업, 짜장전문 음식준비조달업, 극장식주점업, 뷔페식당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주점업, 카페테리아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한식점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4) 상표권자 :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서비스업 : 김밥전문점업, 김밥 카페, 김밥 체인업 3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4당1043호로 심리한 후, 2014. 10. 27.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가) 표장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표장은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으로서 그 중 ‘김밥전문점 & coffee’부분 및 ‘HANKKI’부분은 서비스업의 제공 내용 등을 표시하는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 중 식별력 있는 요부는 ‘YAMUJIN’이라 할 것인데, 위 부분은‘야무진’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ㆍ유사한 표장이다. 나) 지정서비스업ㆍ사용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음식점업, 한식점업’ 등이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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