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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10.26.선고 2006허2776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2006허2776 등록무효 ( 상 )

원고

박영우

서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피고

1. 주식회사 팬택

서울

대표이사

2. 주식회사 팬택앤큐리텔

서울

대표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6. 9. 28 .

판결선고

2006. 10. 26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2. 27. 2005당26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피고들의 서비스표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심결의 경위

[ 증거 ] 갑 제1, 2, 97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의 내용 ( 1 )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① 구성 : PATECH ② 등록번호 : 제118590호

③ 출원일 / 등록일 : 2003. 10. 24 / 2005. 7. 11 .

④ 지정서비스업 : 개발금융업, 금융투자주선업, 신기술사업금융업, 투자금융업 , 보험감정업, 주식시세평가업, 재무평가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 기술조사업 ,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 저작권관리업, 특허 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지정서비스업 중 기계디자인업, 연구개발대행업은 2005. 12. 28. 등록말소됨 ] ( 2 ) 비교대상서비스표 1

① 구성 :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1. 4. 27. / 1992. 9. 15. / 제17533호 ③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일 : 2002. 12. 24 .

④ 등록권리자 : 피고 주식회사 팬택

⑤ 지정서비스업 : 수출입업무대행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구 서비스업류 구분 ( 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류의 컴퓨터 조직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품분류전환등록된 것임, 이하 같다 ], 상품중개업 , 무역중개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 전기통신기계기구임대업 [ 서비스업류 구분제38류 ], 환경오염방지처리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0류 ], 통신강좌업, 경기후원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 컴퓨터조직 및프로그램개발업, 기계디자인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 ( 3 ) 비교대상서비스표 2 택

① 구성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1. 4. 27. / 1992. 9. 15. / 제17531호 ③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일 : 2002. 12. 24 .

④ 등록권리자 : 피고 주식회사 팬택

⑤ 지정서비스업 : 수출입업무대행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 상품중개업, 무역 중개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 전기통신기계기구임대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 ], 환경오염방지처리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0류 ], 통신강좌업, 경기후원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 컴퓨터조직 및프로그램개발업, 기계디자인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

나. 피고들의 등록무효 청구와 인용심결 ( 1 ) 피고들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한 피고 주식회사 팬택의 등록서비스표인 비교대상서비스표들과 표장이 동일 ·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주지 · 저명한 피고들 상호 및 비교대상서비스표들과 유사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 등이 있어서 같은 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당2634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06. 2. 27.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는 출원 당시 ( 2003. 10. 24. )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피고들의 지정서비스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등록무효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2.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가. 심판절차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 유사하다고 주장된 ' 기계디자인업, 연구개발대행업 ’ 에 대한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는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2조에 따라 각하되어야 했음에도 그 심판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심결에는 상표법 제71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나. 비교대상서비스표들과 피고들 상호는 주지 · 저명한 서비스표나 상호가 아니다 .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는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을 모방하여 출원 · 등록된 것이 아니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도 않다. 등록서비스표는 비교대상서비스표들과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이 달라서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의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피고들의 심결 유지사유 주장의 요지

가. 등록서비스표는 주지 · 저명한 피고들 상호의 명성에 편승한 모방서비스표이므로 ,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 ' 에 해당한다 .

나.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 저명한 피고들의 상호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서비스표 ' 에 해당한다 .

다. 등록서비스표는 비교대상서비스표들과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 ' 에 해당한다 .

라.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피고 주식회사 팬택의 비교대상서비스 표들과 유사한 서비스표 ' 에 해당한다 .

마.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피고들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 ' 에 해당한다 .

바.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 ' 에 해당한다 .

사.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비교대상서 비스표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의 저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서비스표 ' 에 해당한다 .

4. 피고들이 상표법 제71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 ) .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의 표장과 유사하고,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시 지정되었던 지정서비스업 중 “ 기계디자인업, 연구개발대행업 ” 이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중 “ 기계디자인업, 컴퓨터조직및프로그램 개발업 ” 과 동일 · 유사하므로, 피고들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한 자로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원고는, 심판절차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 유사하다고 주장된 ' 기계디자인업, 연구개발대행업 ’ 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갑 제2호증에 의하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피고들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 유사한 “ 기계디자인업, 연구개발대행업 ” 에 대한 등록이 심판절차가 진행되던 2005 .

12. 28.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상표법 제71조 제2항에 ‘ 등록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정서비스업 부분이 심판절차 중 말소되었다고 해서 그로써 등록서비스표의 유 · 무효를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 '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록서비스표가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하여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정한 영업행위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592 판결 ) .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상호 및 비교대상서비스표들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해 그 표장을 모방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6.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2조 제3항은 ' 저명한 타인의 성명 · 명칭 또는 상호 · 초상 · 서명 · 인장 · 아호 · 예명 ·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서비스표는 서비스 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인 “ PATECH " 이 피고 주식회사 팬택의 영문 회사명인 “ PANTECH ” 과 피고 주식회사 팬택앤큐리텔의 영문 회사명인 “ PANTECH & CURITEL " 의 전부를 포함하는 서비스표가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서비스표임은 그 자체로 명백하고,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인 “ PATECH " 이 피고들 상호의 약칭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7.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 비교대상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 유사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

( 1 )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 간 표장의 유사 여부

등록서비스표는 PATENT ' 의 ' PAT ' 와 ' TECHNOLOGY ' 의 ' TECH ' 를 결합하여 만든 영문자 조어상표이고, 비교대상서비스표 1은 영문자 “ PANTECH " 으로 된 문자상표이며, 비교대상서비스표 2는 한글 “ 팬택 ” 의 문자상표이다 .

등록서비스표는 조어표장이므로 비교대상서비스표들과 그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다 .

그러나 등록서비스표는 비교대상서비스표 1과 영문자 철자수 및 글씨체가 비슷하고 , 전체적인 단어 구조도 ' PATECH ' 과 ' PA - TECH ' 으로 유사하며 비교대상서비스 1의 - ANT - - - ’ 에서 ' N ' 이 빠진 정도에 불과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

또한, 등록서비스표가 ' 패택 ' 으로 호칭될 경우 비교대상서비스표들과 첫 음절의 시작되는 부분 및 마지막 음절의 자음까지 동일하므로, 두 서비스표는 매우 유사하게 청음 되어 호칭이 유사하다 .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전체적 · 객관적 ·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므로, 두 서비스표의 표장은 유사하다 . ( 2 )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 간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 ) .

원고는 변리사로서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무실로 찾아온 개별 고객의 의뢰에 따라 금융 및 특허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회사들은 주로 휴대폰을 생산하고 생산된 휴대폰을 개별 고객이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하면서 전국에 개설되어 있는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그 판매에 따른 사후서비스와 그 밖에 휴대폰 제조 · 판매에 부수되는 연구 ·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제공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두 지정서비스업은 거래통념상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나.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비교대상서비스표들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편,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2호에도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등록서비스표가 비교대상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8.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2조 제3항은 '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경우 '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서비스표는 이른바 ' 저명영업표장 ( 저명서비스표 ) ' 으로서, 그 서비스표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정서비스업이 갖는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로부터 양질감을 획득하여 여타 서비스표들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어떤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영업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표를 사용한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 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의 기준시는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시이다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참조 ) .

한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그 적용요건으로서 ‘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 ’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문제된 서비스표와 저명영업표장 간 동일 또는 유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

이는 저명영업표장 등을 이용하여 생산, 판매되는 영업은 그것이 유사하지 않은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저명영업주 또는 계열기업에서 나온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오인 · 혼동될 가능성이 크므로 저명영업과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는 형식적인 유사개념에서 벗어나 널리 등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저명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은 서비스표라도 그 서비스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할 때 그 서비스표에서 타인의 저명영업표장 또는 지정서비스업 등이 쉽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지정서비스업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그러한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 그러나 서비스표의 구성 및 지정서비스업이 다르고 저명한 표장의 서비스 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당해 영업이 경영되는 것으로 인식될 염려가 없거나,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영업이 저명영업표장의 저명도와 그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면 본 호 소정의 오인 ·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그러한 서비스표는 등록이 가능하다 ( 대법원 1988 .

4. 12. 선고 86후183 판결,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 ) .

나.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이 저명영업표장 ' 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03. 10. 24. 무렵 일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 1 ) 인정사실

[ 증거 ] 을 제 2 내지 6호증, 을 제8 내지 41호증, 을 제43, 44호증, 을 제75 내지 105호증, 을 제106 내지 113호증의 각 기재

① 피고 주식회사 팬택은 1991년 3월 설립되어 1992년 4월부터 무선호출기를 , 1997년 5월부터 이동전화 ( CDMA ) 단말기를 생산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1997년 8월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03. 1. 31. 현재 자본금은 약 124억 원이다 .

피고 주식회사 팬택앤큐리텔은 2001, 4. 9. 설립된 주식회사 현대큐리텔이 2002. 8월에 상호변경된 회사인데, 2002. 7월 중국의 Capital, CEC Telecom사에 이동전화 ( GSM ) 단말기 60만 대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동전화단말기를 생산, 판매하여 오고 있으며, 2003. 9. 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2002. 10. 8. 현재 자본금은 약 748억 원이다 .

1 ② 피고 주식회사 팬택은 1994년 6월 상공자원부로부터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선정되고, 한국능률협회로부터 1999년 5월에 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 ) 인증을 받았으며, 2002. 10월에 TL 9000 ( 정보통신기기산업 품질경영시스템 ) 인증을 받았다 .

피고 주식회사 팬택앤큐리텔은 2002년 8월에 중소기업 수출 1위 기업으로 선정되고 , 2002년 10월에 전국에 172개소의 서비스센터를 개설하였다 .

③ 피고 주식회사 팬택의 이동전화 ( CDMA ) 단말기 연간 매출액은 1992년에 27억 원에서 2001년에는 약 3, 860억 원 ( 265만 대 ), 2002년에는 약 5, 460억 원 ( 436만 대 ) 에 이르렀고, 피고 주식회사 팬택앤큐리텔의 이동전화 ( CDMA 및 GSM ) 단말기 연간 매출액은 2002년에 6, 250억 원 ( 370만 대 ) 정도이며, 연간 광고비 지출액은 주식회사 팬택이 2002년에 5억 원, 주식회사 팬택앤큐리텔이 2002년에 59억 원 정도이다 .

④ 수출액은 주식회사 팬택이 1994년 11월에 500만 달러에서 2003년 10월경 약 4억 달러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팬택앤큐리텔은 2002년에 4억 달러에서 2003년 10월경 약 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

⑤ 2000. 11. 20. 자 중앙일보에 피고 주식회사 팬택의 비교대상서비스표 1에 관한 기사가 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후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 유명 일간지나 인터넷상의 뉴스 사이트, 잡지 등에 비교대상서비스표들에 대한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재되었다 . ( 2 ) 판단 .

위와 같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의 국내외에서 영업기간, 방법 및 형태, 연간 매출액, 광고의 방법, 횟수 및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03. 10. 24. 무렵에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영업표장 ( 저명서비스표 ) 이었다고 판단된다 .

다.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두 서비스표들 간 표장의 유사 · 연관성 여부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 PATECH ' 과 ' PANTECH ' 및 ' 팬택 ' 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여 구성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 ( 2 ) 두 서비스표들 간 지정서비스업의 경제적인 견련관계 인정 여부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 두 서비스표들 사이에 저명영업표장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인 견련관계 ' 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방법 및 장소, 영업의 형태, 판매 경로, 서비스 제공자, 주요 수요자층이 현저하게 다른 점, ② 피고회사들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 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 ” 을 직접 업으로서 영위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피고들의 2006. 10. 17. 자 참고서면 3쪽에 의하면, 피고들은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을 직접 영위하고 있지 않고 외부 전문업체에 대행시키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③ 피고 회사들이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중 ‘ 컴퓨터조직 및프로그램개발업 ' 을 업으로써 영위하면서 관련 기술이나 특허 재산의 가치 등을 조사,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회사의 이름으로 대외적,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된 영업분야라기보다는 위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또는 부수 작업으로서 회사 내부의 조사활동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그와 같이 지정서비스업이 폭넓게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서비스업 상호 간의 경제적인 견련성의 밀접도를 좁게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영업은 저명영업표장인 피고들의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의 영업과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 3 ) 따라서, 두 서비스표는 영업의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9.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 '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

어떤 서비스표가 위 “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비스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서비스표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서비스표나 그 지정서비스업이 반드시 주지 ·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서비스표나 영업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영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교대상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가 위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비교대상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서비스표를 주지시킨 영업 또는 그와 유사한 영업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영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형태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한 표장의 서비스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표가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다른 영업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의 출처를 오인 · 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 ) .

나.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두 서비스표들 간 표장은 앞의 7. ( 1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유사하다 .

또한,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인 2005. 7. 11. 당시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앞의 8.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저명서비스표였다고 판단된다 . ( 2 ) 그러나 앞 8. 다. ( 2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간에 저명영업표장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인 견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나아가, 등록서비스표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경우에 저명한 피고들 표장의 서비스표권자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 ( 3 )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10.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 제10호, 제11호, 제12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심결은 위법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용호

판사 서영철

판사 윤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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