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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8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들은, E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이나 E가 유리를 깬 부분에 대한 녹취록, 일기 형식의 구체적 서술 방식(별지 2 기재의 경우)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허위라 하여도 피고인들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

나. D상담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는 D 상담과 교육, 위기 D의 긴급구조와 지원기능 등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기관으로, 그와 같은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일들을 바로잡고자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다. 이 사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기자들이 판단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을 보도한 것이어서 허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기사의 원재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유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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