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27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0:07 경 여수시 봉산동 소재 마늘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굽네
치킨 봉 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83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산 초등학교 쪽에서 국동 어항 단지 입구 사거리에서 봉산 초등학교 쪽에서 국 동항 수변공원 쪽으로 좌회전한 직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수변공원 인근 도로로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방 항 지시 등으로 차로변경을 알린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