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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5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2.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3:10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동에 있는 봉 하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503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 암대로 19 동운 고가 입구 편도 4 차로 중 2 차로 도로를 경신 여고 사거리 쪽에서 동운 고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이 정체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잘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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