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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한라도 서관 방면에서 제주 교도소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미리 손이나 방향 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차량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 완곱 골절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08:45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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