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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4가합54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4. 9.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억 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이자 : 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30%, 지급기일 매월 24일 ② 변제기 : 1차 상환금액 10억 원 2014. 3. 24.까지 2차 상환금액 10억 원 2014. 6. 24.까지 ③ 기한의 이익 상실 : 차주는 이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제7조 제1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차주는 대출금과 미지급 비용 및 계약기간 내의 총 예정이자를 모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3. 24.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기한이익상실의 경우 원금과 예정이자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3.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4. 9. 2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약정이 피고 회사 소유 농장에 관한 매매 또는 환매조건부대여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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