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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657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3,870,492원 및 그 중 108,050,059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9. 12. 2. 피고 A에게 8억 원을 이자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소외 은행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을 10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피고들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0.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 피고 B 소유였던 서울 종로구 C 제2층 제204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리금 합계 1,100,361,639원(= 원금 800,000,000원 이자 300,361,639원) 중 631,795,300원을 배당받았고, 그 후 2012. 11. 15. 피고 B 소유였던 강원도 평창군 E 토지 등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당시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잔존원리금 507,276,461원(= 원금 168,204,700원 이자 339,071,761원) 중 60,154,641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리금은 2014. 9. 3. 현재 493,870,492원(= 원금 108,050,05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85,820,433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잔존원리금 493,870,492원 및 그 중 원금 108,050,059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인 10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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