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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637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8,791,935원 및 그 중 188,954,432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7. 12. 4.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일이 경과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약정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C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정근보증 채권최고액 26억 원으로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09. 8. 10. 원고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일이 경과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약정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C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정근보증 채권최고액 14억 9,500만 원으로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0. 11. 24.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일이 경과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약정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C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정근보증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는 대출금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대출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408,791,935원(대출잔액 188,954,632원 미수이자 219,837,303원)과 그 중 대출잔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8,954,432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 C는 한정근보증 채권최고액인 26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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