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7.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40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가 2012. 7. 29.까지 부담하게 될 어음대출,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 이자는 어음할인 시점에서 원고가 정한 요율로 하고,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이때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1. 4. 5.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게 10억 원을 이자 연 13.5%,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2. 15. 14억 원을 이자 연 13.5%,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10억 원의 대출에 대하여는 2011. 5. 6., 위 14억 원의 대출에 대하여는 2012. 5. 15. 각 피고 회사 발행의 어음이 부도가 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개 금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자신은 2009. 2.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책임범위는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되어야 하고, 사임 후 발생한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