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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4 2018고단119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삼척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용보관량 초과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는 관할관청의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삼척시장으로부터 ‘2018. 6. 18.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삼척시 C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인 19,200톤에서 2,939톤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059톤 초과한 23,259톤을 보관하였다.

나. 덮개 미설치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사업장에서 폐콘크리트 28,160톤과 혼합폐기물 3,000톤 합계 31,160톤의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여 비산먼지를 흩날리게 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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