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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9누30715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8행 내지 제3면 제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건설폐기물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 방치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장 부지에 방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인 B이 방치한 건설폐기물의 물량은 합계 260,749톤에 이르고, 건설폐토석,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등 다양한 성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폐기물은 성상별로 처리방법이나 비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 30,000톤의 폐기물은 B이 방치한 전체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 성상별 비율에 따라 선별함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의적으로 도시환경사업의 사업장 부지 내에 적재된 폐기물 62,759톤에 국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판단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대상 선정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 비록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방치폐기물을 정의함에 있어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이라고 하고 있기는 하나,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건설폐기물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 관련 규정의 문언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건설폐기물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주체인 공제조합에 대한 처리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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