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행보증약정의 체결 피고는 2002. 4.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분담금을 내고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장차 원고가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대신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 중 위 분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하는 내용의 이행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정요구 1) 피고의 경기남부 지부장, 경기동부 지부장, 강원지부장, 전무이사는 2012. 11. 28.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적치된 혼합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의 부피 비율이 약 60%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피고는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총 허용보관량 23,000톤의 약 29.2%에 해당하는 6,730톤으로서 피고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보관기준(이하 ‘이 사건 보관기준’이라 한다
)인 허용보관량의 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가 위 시정요구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게 위 1 항과 같이 가연성 폐기물의 적치량이 이 사건 보관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의 즉시처리 또는 처리비용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및 통지 피고는 2013.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