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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538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통보 1) 피고는 2012. 11. 28.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적치된 혼합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의 부피 비율이 60%에 해당하고,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총 허용보관량 23,000t의 29.2%에 해당하는 6,730t으로서 피고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보관기준(이하 ‘이 사건 보관기준’이라 한다

)인 허용보관량의 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게 위 1)항과 같이 가연성폐기물의 적치량이 이 사건 보관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의 즉시처리 또는 처리비용을 변제할 것을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3. 7.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3. 7. 15.까지 가연성폐기물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미이행시 즉각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고, 2013.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명결의로 인하여 2013. 7. 16.자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용인시장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미이행’을 이유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관련 정관 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등의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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