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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3가합5342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행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다.

원고는 E과 2002. 4. 13. E이 원고에게 분담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장차 E이 시도시자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 중 위 분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E에게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은 E이 위 이행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E은 분담금 45,870,000원을 납부하고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방치폐기물의 발생 E은 원고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연성 폐기물 6,730톤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29.부터 2013. 4. 26.까지 6차에 걸쳐 특별점검 및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용인시는 2013. 10. 8. E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하고 2013. 12. 31.까지 방치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방치폐기물"이란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을 처리할 것을 명하였으나, E은 현재까지 방치폐기물 총 20,128톤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위 방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환경부 고시 제2013-129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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