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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492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중 변호사 선임비용 1,300만 원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변호사 선임비용 1,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사문서 위조의 점 및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P 명의로 된 이 사건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이사회의 사록, 신주식 인수증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법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3. 13,000,000원을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불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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