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시공회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2,600만 원을 차입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 2008. 9. 2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689)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0만 원을 법무법인 태일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 위 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689)이 벌금 300만 원의 유죄로 확정되자 2010. 5. 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사건의 벌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위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합계 1,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형사사건 제1심 판결문
1. 선급금내역, 2010년 사업비 결산보고
1. 수사보고(불기소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추진위원회의 경비로 변호사 선임비용 및 벌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F 감사 해임안건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