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A이 이 법원에 이르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횡령한 2,000만 원을 D조합에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인 위 조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횡령금 반환 사실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2018고합133호 사건 중 변호사 선임비용 업무상횡령 부분 G은 피고인 A의 조합장 지위를 다투기 위해 피고인 A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순천시D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을 상대로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의 조합장 지위 여부는 조합 자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가처분 사건과 본안 소송 모두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위 변호사 선임료는 추후 D조합의 총회 소집에 관한 자문비용 등 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출은 D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2018고합141호 사건(체비지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A은 2008. 8.부터 2010. 12.까지의 조합장 급여 중 1억 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조합장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미지급 급여의 정산을 요청하였다.
이에 H이 그 정산 내지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 측에 체비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