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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87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은행 신용카드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만 사용할 것으로 권한 범위를 한정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삼성 신용카드는 피고인에게 직접 카드를 교부하거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②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로부터 ‘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삼성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잘못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삼성 신용카드를 쓰라 고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 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④ 그 밖에 피해자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 내역 및 카드 이용 내역 서와 삼성 신용카드 이용 내역 서의 각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경부터 동거하였고 피해자가 2015. 8. 경 체포 ㆍ 구속될 때까지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한 점, ② 피해자는, ㉠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만 사 용하라고 맡겼을 뿐 다른 용도로 사 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 검찰 조사 당시에 국민은행 신용카드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외에 임대료와 아이들 용돈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생활비로 사용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해자가 구치소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를 제시하자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위 신용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 원 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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