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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8. 선고 2009구합52295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윤준용)

피고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변론종결

2010.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경 국가정보원에 임용되어 2008. 9. 23.부터 안보수사국 안보수사 5팀 팀원(5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8. 고등징계위원회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 (법령위반), 제3호 (품위·위신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5. 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다.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수행하던 중 소외 1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동거하면서 일본 내 북한 대남 공작조직 활동 실태 등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소외 1에게 내연녀가 있으니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여 소외 1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혼인빙자 간음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아 고등징계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였다.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6. 9.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의무( 제63조 )와 국가정보원직원법 비밀엄수의무( 제17조 )를 위반하였다고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고등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징계 재심사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설령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나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된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된 고등징계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가 소외 1에게 설명한 내용은 일본 내 북한 대남공작조직 활동실태와 관련없는 사실이고, 공지의 사실로서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항에 불과하여 원고의 행위가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외 1의 주장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있었던 실제 관계는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0년 국가정보원에 임용된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차례에 걸쳐 공을 세워 대일 안보수사 전문요원 직무연수 대상자로 선발되는 등 우수한 직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 12.경부터 1997. 5.경까지 소외 1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고, 2000. 1.경 국가정보원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2004. 5. 6. 국가정보원 전산망을 이용하여 소외 1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였고, 2004. 9.경 소외 1을 만나 원고가 국가정보원에 입사한 사실을 밝혔다.

2) 원고는 2008. 7. 5.부터 2008. 12. 31.까지 국가정보원 사업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일본 동경에서 신분을 위장하여 대일 수사공작여건개척 직무연수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직무연수 중인 2008. 10.경 소외 1에게 일본에 놀러 올 것을 권유하였고, 소외 1은 원고에게 ‘내년 봄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놀러가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1에게 일본에 올 것을 계속하여 권유하였고, 소외 1은 2008. 11. 14. 원고를 만나기 위하여 일본으로 갔다.

3) 원고는 2008. 11.말경 소외 1에게 ‘일도 할겸 산책을 하자’며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동경지부가 있는 건물에 가서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친북단체라고 하면서 사진촬영을 하였고, ○○여행사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에 도착하여 북한에 관련된 사람들을 북한으로의 여행 절차를 대행해주는 여행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건물입구 및 입주사무소 안내 간판 등을 사진촬영하였으며, ○○여행사 건너편 건물 공사현장을 촬영하면서 저 건물 자리에 북한을 위해 밀수를 하는 ◇◇◇ 무역상사와 청년조직 사무실이 있었던 장소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지도에 입력하고 이를 CD에 저장하는 작업을 종종 하였고, 소외 1은 이를 목격하였다.

4) 소외 1은 2008. 12.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원고는 2008. 12. 3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09. 1. 3.경, 같은 달 17.경 소외 1을 전주시에 있는 소외 1의 집에서 만났다.

원고는 2009. 1. 24. 소외 1의 집에 찾아가 소외 1에게 ‘일본으로 가기 전 1년 넘게 여자(술집 종업원)와 동거하고, 그 여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 여자가 2009. 1. 21. 집으로 돌아왔다. 그 여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켜 돈을 받아야겠다. 돈을 받기 위하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헤어지자고 통보하였다.

5) 이에 소외 1은 그날 오후에 원고에게 국가정보원에 비리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09. 3. 5.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원고가 국가정보원 수사요원(사무관) 직위를 이용하여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추행을 하였고, 원고와 함께 정보수집 활동 중인 곳들을 같이 다니며 사진촬영, PDA 지도 검색 입력 등 정보활동 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5. 3.경 술집을 운영하는 소외 2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수회 소외 2의 숙소에서 소외 2와 동침하기도 하였다. 소외 2는 2009. 2. 21. 소외 1에게 원고의 전화번호 뒷자리와 같은 번호로 ‘기가 꺽였나봐요 소외 1씨 대차게 밀고 나가야죠 일본에서 25일 같이 살았다면서요’, ‘부안 부모님 집까지 다녀온 거 아는데 잘 안 풀렸어요 돈 많다고 들었는데 경 돈 많이 필요할 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13 내지 20, 2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은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제2항 은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부터 5급까지 직원 및 전문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 에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징계 사유의 인정,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게 심사(또는 재심사)를 통하여 징계 의결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또한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는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의 양정에 관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가진 재심사청구권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재심사요구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징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 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이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재심사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인 대통령에는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함)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한 점,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점, 관계 법령에서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함에 있어서 징계위원의 구성을 달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사시에 징계위원의 구성을 달리한다면 오히려 징계위원의 임명권을 가진 피고의 의사를 반영할 위원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것은 적법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달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한편 이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그 비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547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연수의 목적, 정보 수집의 대상과 방법, 정보 수집한 사진 정보 등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비밀엄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① 원고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신분을 위장하여 친북단체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 ○○여행사 등이 일본 내 친북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의 대상인 점, 친북단체 건물을 사진 촬영하여 특정 정보를 지도에 입력하는 등 정보 수집하는 방법, 소외 1을 대동하여 답사한 시설의 사진과 정보는 원고가 작성한 직무연수결과보고서에 첨부되거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② 원고의 위와 같은 일본 내 직무 수행 사실이 누설될 경우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고, 원고의 활동 및 수집된 정보는 국가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와 정보역량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위 정보가 누설될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소외 1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직무연수 중 결혼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일본에 갈 이유가 없다는 소외 1을 설득하여 일본에 초청한 점, 원고는 소외 1이 수차례에 걸쳐 일본 여행을 거절하여 항공권을 취소한 바가 있음에도 이후 소외 1이 원고의 초청에 응하게 된 점, 원고는 일본에서 소외 1과 24일간 동거하면서 원고의 친구 가족과 함께 2박 3일간의 여행을 한 점, 원고의 지인들 중 일부는 소외 1을 원고의 결혼 상대자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결혼을 약속하고 소외 1을 일본에 초청한 것이거나 소외 1에게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설령 원고가 소외 1에게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전제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가지 않겠다는 소외 1을 일본으로 초청하였고, 일본에서 24일간 동거를 하면서 원고의 친구 가족과 여행을 하고, 귀국 후에도 수차례 소외 1의 집에 방문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소외 1에게 적어도 결혼을 전제로 하여 교제하고 있다는 오해를 가져오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

③ 원고와 소외 2의 전화번호 뒷번호가 동일한 점, 소외 1과 헤어진 후 소외 2가 소외 1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는 소외 2에게 돈을 빌려 주기도 하고, 소외 2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2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④ 원고가 위와 같은 소외 2와의 관계를 들어 소외 1과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1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혼인빙자간음으로 원고를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소외 1, 소외 2와의 관계와 무책임한 처신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살피건대,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한 정보·보안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소속 직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더욱 직무상 관련된 비밀엄수의무가 요구되는 점, 원고의 활동은 일본 내 정보수집 및 특수업무수행으로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한·일 양국간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는 등 국가정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인형(재판장) 유환우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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