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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4구합16149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게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 1월경 국가정보원에 임용되어 2008. 9. 23.부터 안보수사국 B팀 팀원(5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8. 고등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국정원직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수행하던 중 C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동거하면서 일본 내 북한 대남 공작조직 활동 실태 등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C에게 내연녀가 있으니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여 C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5. 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다

(이하 ‘1차 원징계의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아 고등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였다.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6. 9.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이하 ‘1차 재징계의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및 국정원직원법 제17조에 따른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해임처분 이하 '1차 해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법원에 1차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8.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이 법원 2010. 10. 8. 선고 2009구합52295 판결 .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2011. 7. 29. 1차 재징계의결은 법령상 재심사의 권한 없이 1차 원징계의결 보다 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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