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24344 해임처분취소
원고
김○○ ( 68년 남 )
인천 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건수 , 최윤성
피고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 김영두
소송수행자 원준연 , 최중석
변론종결
2013 . 6 . 14 .
판결선고
2013 . 7 . 26 .
주문
1 . 피고가 2011 . 12 . 7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강등처분 및 이에 대한 불복과정
( 1 ) 원고는 1992 . 6 . 15 . 국가정보원에 9급으로 임용되고 , 2004 . 6 . 1 . 6급으로 승
진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 2010 . 12 . 30 . 피고로부터 원고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출
입할 당시 직권을 남용하고 피고의 비노출 · 간접활동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
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
( 2 ) 원고는 위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2011 . 1 . 27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 22 . 기각결정을 받았고 , 2011 . 8 . 23 . 서울행정법
원에 2011구합27674호로 위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1 ) .
( 3 )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하기 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소청심사청구시 제
출할 서류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관리규정 ( 이하 ' 보안업무관리규정 ' 이라고만 한
다 ) 제82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1 . 1 . 27 . 피고에게 소
청심사청구서와 관련 입증서류 등의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 같은 날 그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와 강등처분에 관한 징계의결서 , 징계
처분사유설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
( 4 )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1 . 1 . 28 . 원고에게 , "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소청심사
청구서에 국가정보원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표현이나 불필요한 국가정보원의 내부동향에 대한 기술이 있고 직제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 또는 비닉 처리 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 는 내용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 한편 위 보안성 검토결과 통보서에도 국가정보원의 직
제나 직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
( 5 ) 원고는 이후 강등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청심사위원회
에 제출하였던 서류들을 위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른 비닉처리 등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제출하였고 , 위 보안성 검토결과 통보서도 입수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
( 6 ) 원고는 2011 . 11 . 7 . 및 같은 달 8 . 보안업무관리규정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조사에 참여시켜 달라는 등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였고 , 이에 위 조사담당 직원은 이는 단순히 징계절
차를 위한 행정조사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이에 원고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서
진술을 거부하였다 .
나 . 이 사건 징계절차
( 1 ) 국가정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1 . 12 . 5 .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
고의 행위는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 2011 . 11 . 22 . 법률 제11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7조 ( 비밀엄수 )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및 보안업무관리규정 제
82조 ( 직무관련 내용의 진술 , 증언 등 ) · 국가정보원 감찰업무규정 ( 이하 ' 감찰업무규정 ' 이
라고만 한다 ) 제12조 ( 조사방해 ) 를 위반한 것으로서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파면을 의결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11 . 12 . 7 .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처분을 하였다 .
TO 직권남용 및 비노출 · 간접활동 지시사항 위반에 대한 강등처분에 불복 , 소청심사를
청구
- - 소청위에 국가정보원 관련 자료를 00실 보안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인 의뢰 당
일 무단 제출
- 그 결과 국가정보원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원 직제 · 내부동향 등이 소청위에 노출
⑥ 이후 원고는 소청위가 동 소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강등 처분취소청구 행정
소송을 제기
- 서울행정법원에 소청시 제출하였던 자료뿐만 아니라 00실 ' 보안성 검토결과
통보 ' 제하 나 . 내부공문을 무단 반출하여 제출
* ○국 OO팀장은 원고가 소청서류 작성에 참고하겠다며 동 공문을 요구하자 ' 외
부반출 금지 ' 를 단서로 전달
- 이로 인해 , 공문상 기재된 OO실 기안 · 결재 직원 실명 ( 3명 ) 및 직함 ( ○○ 실장
등 ) 이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 초래
◎ 또한 , ○○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 보복조사 등을 주장하는 한편 , 절
차 ·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술 거부 및 조사 방해 ,
( 2 )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
였고 ,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 6 . 29 .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
정을 하였다 ( 이하 해임으로 감경된 2011 . 12 . 7 . 자 징계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
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8 , 15호증 , 을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
는 호증은 이를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 가 )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자체가 위헌 ·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 2003 . 12 . 30 . 법률 제7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조 제2항 중 " 직원 (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 이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는 부분은 2002 .
11 . 28 . 헌법재판소로부터 " 국가정보원장의 허가에 대하여 국가이익에 대한 중요도와
비공개의 불가피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엄격한 요건이 설정되어야 하며 , 이 요건을 준
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국가정보
원장이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전혀 설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
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 " 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 ( 2001헌가28 ) 을 받았다 .
이에 2003 . 12 . 30 . 법률 제7012호로 " 원장이 위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 외교 ,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 는 내용의 제17조 제4항 등이 신설
되었으나 ,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피고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은 여전히 마련된 바 없으므로 , 위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구 국가정보원 직원
법 제17조 제2항의 위헌성이 온전히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될 수 없다 .
2 ) 보안업무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보안업무관리규정 제82조 제1항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의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임에도 , 위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 즉 , 보안업무관리규정 제82조 제
1항은 위 법률조항과는 달리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술 범위를 ' 직무상
의 비밀 ' 이 아닌 ' 직무상 관련된 내용 ' 으로 확대하고 있고 , 허가의 대상도 '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 ' 에 '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를 추가하고 있으며 , 허가를 요하는 진술 대
상기관 또한 ' 법원 ' 이 아닌 ' 국가기관 ' 전체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 규정
조항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
3 ) 감찰업무규정 제12조가 위법이라는 주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는 그 각 호에 직원의 징계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 위 규정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이와 별개의 새로운 징계요구
사유를 창설하고 있으므로 ,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 따라서 위 규정조항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
( 나 )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은 "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 제출한 징계의결서 , 징계처분사
유설명서 등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원고가 취득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을 원
고가 ' 직무상 지득 '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위 각 서류나 보안성 검토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국가정보원
의 직제나 직원의 인적사항 , 국가정보원의 내부동향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 . 더욱이 보안성 검토결과 통보서는 대외비가 아닌 일반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별다른 제한 없이 교부받은 것이다 .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서류들을 법원 등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조항상 ' 비밀
을 누설 '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는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다 ) 감찰업무규정 제12조의 징계요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는 위 규정조항 소정의 답변불응 내지 조사방해 행위를 한 바 없고 ,
원고의 행위가 그와 같이 비춰진다 하더라도 ,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 위 규정상 징계요구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 ) 징계양정 관련
설령 앞서 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
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너
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 가 )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2 . 11 . 28 . 자 2011헌가28 결정 이후 , 2003 . 12 . 30 . 법률
제7012호로 " 원장이 위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
외교 ,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
하지 못한다 " 는 내용의 제17조 제4항 등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의 개
정이 있었는바 , 신설된 제17조 제4항의 내용은 피고가 제17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
지 않는 데 대한 명확한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 그와 같은 요건이 설정됨으로
써 불허가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피고의 불허가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의적인 처분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실효적 방도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에 반하여 피고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안이 마련된
바 없어 , 위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의 위헌성이 제
거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나 ) 보안업무관리규정 제82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우선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에서 허가를 요하는 진술대상을
' 법원 ' 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 법
원 ' 이라는 언급이 있다 하더라도 , 법원과는 무관한 내용의 제5항이 같은 조 내에 위치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위 진술대상이 ' 법원 ' 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또한 법원 등에 사건 당사자로서 진술을 하는 데에는 서류의 제출이 수반
될 수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고 (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 제273조 , 제274조 , 제
275조는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방법과 첨부서류를 붙여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
하도록 하고 있고 , 이러한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민사소
송법 제148조 제1항은 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 비밀 누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와 같이 제출되는
서류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 위 법률조항에서 허가의 대상으
로 규정한 ' 진술하려는 경우 ' 에는 ' 진술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 ' 가 포함된
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위 규정조항에서 '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를 추
가해 놓았다고 하여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술 범위를 법률조항에서는 '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규정 조항에서는 ' 직무상 관련된
내용 ' 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 위 규정 제2항에 ' 진술 · 증언할 직원의 소속 부서
장 ( 퇴직자의 경우에는 원 소속 부서장 ) 또는 관련사건 수행 부서장은 원장의 허가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진술 · 증언 내용에 대한 ○○○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 고 규정하면서 , 제2호에 '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하는 직무
상의 비밀 내용과 그 범위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 보
안업무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소정의 ' 직무상 관련된 내용 ' 은 '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
항 ' 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이 부분에도 위헌 내지 위법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 다 ) 감찰업무규정 제12조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감찰 내 ·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의 요구 등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소정의 복
종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
로 , 위 규정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위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와는 별
개의 새로운 징계요구사유를 창설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라 )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은 "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32조
는 "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서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
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 한편 위 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직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 그 비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
지 알 권리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
이다 ( 대법원 2003 . 11 . 28 . 선고 2003도5547 판결 )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이 사건 징계사유 중 ' 원고가 국가정보원이 무
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사항을 누설하였다 ' 는 부
분은 위와 같은 사항이 누설된다고 하여 국가의 기능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
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 비밀의 누설 ' 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직제 , 직함 , 그 소속 직원의 실명 및 내부동향 등은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 대공 , 대정부전복 , 방첩 ,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하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내용과 범위 ( 국가정보원
제3조 제1항 참조 ) 에 비추어 볼 때 , 위와 같은 사실이 누설될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상
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 그 서류의 입수경위나 대외비 표시 유무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류를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 비밀의 누설 '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아울러 위와 같은 비밀은
원고가 자신의 징계절차 과정에서 입수하였으므로 , 원고가 이를 ' 직무상 지득 하였다고
보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만 이유 있다 .
( 마 ) 감찰업무규정 제12조의 징계요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감찰조사시 진술을 거부하
며 답변요구에 불응한 바는 앞서 본 바와 같고 ,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 적법절차원칙에
서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
기 위한 피의자 ·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
그러나 원고는 당시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 구 국가정보원직원법은 제32조에서 "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여 제17조 위반행
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
가정보원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기도 하
므로 , 위 법률조항위반에 대한 조사는 그 형식을 피의자신문이 아닌 행정조사라고 내
세우더라도 ,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와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의 성질을 함
께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이 위 법률조항위반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피조
사자인 원고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 원고가 위와 같
은 권리를 침해당하여 조사관의 답변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한 데에는 위 감찰업
무규정 제12조 소정의 ' 정당한 사유 ' 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있다 .
( 2 ) 징계양정 관련
위 처분의 경위 내지 앞서의 판단에서 알 수 있거나 ,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일부는 부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점 , 특히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한 징
계처분사유설명서 등 서류는 일부 노출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
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데 필수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점 , 비밀이 노출된 대상
이 불특정 사인이 아니라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
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주영
판사 박필종
판사 허익수
주석
1 )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12 . 2 . 17 .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 1 . 19 . 2012누7327호로 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3 . 5 . 9 . 2013두3245호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
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