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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7 2015가단5088
집행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C 미국 조지아주 현지법인 공장(E)에 조립라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D은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인 ‘F 제작설치 공사’를 미화 559만 달러(이하에서는 ‘미화’ 기재를 생략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08. 1. 30. 주식회사 A에 피고가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설치공사 부분(F 설치 공사)을 63만 달러에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 주었고, 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20%인 12만 6,000달러(=63만×20%)를 지급하였다.

다. D 미국법인은 2008. 6. 2.(을 제3호증의 1, 2에는 2008. 6. 2.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 설치공사 부분(F 설치 공사)을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피고가 입회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서명날인은 없다

(을 제3호증의 1 제21면 참조). 라.

D이 당초 피고에게 하도급한 공사 중 설치공사 부분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 미국법인이 원고에게 직접 도급주었으므로, D은 2008. 8. 28. 피고와 하도급 계약금액을 당초 5,590,000달러에서 4,852,400달러로 수정하였다.

그러면서 D은 설비 등의 제작자인 피고에게 원고가 시행하는 설치공사를 감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D의 그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여 미국 현지에 감독자를 파견하였다.

마. 주식회사 A은 설치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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