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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19나582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5, 6행 중 “각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라고 한다) 주었다”를 “각 하도급 주었다(이하 위 가구 설치공사 및 위생도기 설치공사를 ‘이 사건 가구 및 위생도기 설치공사‘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 중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가구 및 위생도기 설치공사를”을 “이 사건 가구 및 위생도기 설치공사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행 및 같은 쪽 아래에서 제2행 중 각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각 “이 사건 가구 및 위생도기 설치공사”로 고친다.

2.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관리단은 총 1,751,000,000원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책임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책임준공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1,751,000,000원을 수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71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책임준공계약 중 일부인 이 사건 가구 및 위생도기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책임준공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 및 위생도기 공사대금 199,127,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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