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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04 2012가단180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전자통신공사의 도급, 하도급 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도급받은 B 공사 중 전자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전자통신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아 2010. 11.경 피고에게 일괄하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전자통신공사 중 일부 기자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기자재 설치공사’라 한다

)를 2010. 12. 8.경 현대파워시스템에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에 다시 하도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C회사이라는 상호로 전자통신공사 및 기자재 납품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대파워시스템이 이 사건 기자재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을 무렵 현대파워시스템의 D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현대파워시스템 하도급견적을 피고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 현대파워시스템이 이 사건 기자재 설치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현대파워시스템이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다음에는 현대파워시스템으로부터 위 공사를 153,000,000원에 다시 하도급 받았다.

나. 이 사건 기자재 설치공사의 진행 및 공사대금 지급 이 사건 기자재 설치공사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진행하였고, 그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피고는 현대파워시스템에게 2010. 12.경부터 2011. 9.경까지 공사대금 1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현대파워시스템은 원고에게 1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추가 공사 발주 및 시공 피고는 이 사건 기자재 설치공사와 별도로 위 B 전자통신공사와 관련하여 현대파워시스템에 ① 2011. 12.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공사를 130,000,000원에, ② 2012. 2. 13. PDP 납품, 설치공사를 7,000,000원에, ③ 2013. 2. 13. 상하류 수위관측소 설치공사를 10,000,000원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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