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상판결의 선고 1) C 주식회사(이하, ‘C’)는 D 주식회사(이하 ‘D’)에 C 미국 조지아주 현지법인 공장(E)에 조립라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D은 2007. 11. 30. B 주식회사(이하 ‘B’)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인 ‘F 제작설치 공사’를 미화 559만 달러(이하 ‘미화’ 기재 생략)에 하도급 주었다. 2) B는 위 하도급받은 공사 중 설치공사 부분(F 설치 공사)을 2008. 1. 30. 주식회사 A(이하, ‘A’)에게 63만 달러에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주었고, 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20%인 12만 6,000달러(=63만×20%)를 지급하였다.
3) D 미국법인은 2008. 6. 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 설치공사 부분(F 설치 공사)을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B가 입회자로 기재되어 있다. 4) D이 당초 B에게 하도급한 공사 중 설치공사 부분을 위 3)항 기재와 같이 D 미국법인이 원고에게 직접 도급주었으므로, D은 2008. 8. 28. B와 하도급 계약금액을 당초 559만 달러에서 4,852,400달러로 수정하였다. 그러면서 D은 설비 등의 제작자인 B에게 원고가 시행하는 설치공사를 감독할 것을 요구하였고, B는 D의 그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여 미국 현지에 감독자를 파견하였다. 5) A은 설치공사를 계속 진행하던 중 2008. 12. 26.경 B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의 수정작업 및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합계 167,124.66달러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6 B는 2009. 1. 7.경 A에게 ‘원고가 D 미국법인과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A은 2009. 1. 16.경 B에게 '2008. 6. 2.자 하도급계약은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