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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1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7. 경 단양군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E 일원의 ‘F 낙석방지 망 설치사업’ 을 공사금액 66,825,000원에 도급 받았고, 2011. 6. 15. 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H 면사무소 옆 I 가설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위 사업 중 일부인 낙석방지 망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3,630만원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의 30% 는 자재 도착 후에 선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당시 채무가 187,392,467원에 달하여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단양군으로부터 ‘F 낙석방지 망 설치사업 ’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D 주식회사가 2011. 4. 15. 영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이 던 ‘I 가설 공사’ 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으로 먼저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낙석방지 망 설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0. 경 낙석방지 망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총 공사대금 3,696만원 중 2011. 8. 29. 1,300만원, 2011. 9. 9. 100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29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K에게 2011. 6. 1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낙석방지 망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할 당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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