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과 그 자녀들인 D(피고 회사 대표이사) 등이 주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 8. 16. 서울 E 일대 토지에 빌딩 신축 등 개발 업무 등에 관한 피고들의 절세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위촉업무의 범위) ① 갑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미래의 상속세 절세를 위한 중장기적 Tax Saving Consulting에 대한 업무 일체 ② 갑의 부모와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①의 자산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가문의 절세전략에 대한 컨설팅 업무 일체 ③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개인 또는 법인)의 자산평가(비상장주식평가 업무 포함)를 위임할 경우 업무 일체 ④ 갑의 2016. 8.부터 2021. 7.까지 5년간의 기장업무 및 결산조정(2개 업체) ⑤ 갑 중 피고 회사의 출자지분 구성에 대한 업무 일체 제2조 (수임기간) : 을이 컨설팅에 필요한 별첨 서류의 점수 완료일로부터 1개월간. 다만 제1조 ④의 기장업무는 2021. 7.까지.
제4조 (약정수수료) : 컨설팅 수수료는 총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갑의 자금운용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계약금은 10%인 1,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당일 착수금으로 500만 원, 2차는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즉 Tax Saving Consulting 리포트를 제시한 날에 500만 원 지급. ② 약정일로부터 2016. 12. 31.까지 3,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추가 지급. 잔금 6,000만 원은 2017. 3. 31., 2017. 6. 30., 2017. 9. 30.에 각 2,000만 원 씩 분할지급. 제7조 (중도해지시) :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중도해지되거나 불가능할시에는 1조의 수임업무를 완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