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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5가합1010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3,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7. 8. 16.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컨설팅 시작 경위 원고는 2003. 8.부터 피고에게, 피고가 건축하기로 계획한 부산 롯데타워의 커튼월 초고층 건물 건축에 많이 쓰이는, 커튼을 치듯 건축자재를 패널화하여 건물 외벽에 둘러서 달아매는 공법이다.

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후 2006. 8.경 피고가 서울 송파구에 ‘롯데 슈퍼타워’(현재 ‘롯데월드타워’로 명칭 확정, 이하 ‘롯데월드타워’라 한다)를 우선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자, 그 무렵부터 2014. 2.까지 피고에게 롯데월드타워 커튼월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와 CDC의 컨설팅 용역계약 1) 피고는 2010. 8. 5. 미국의 Curtain Wall Design and Consulting, Inc.(이하 ‘CDC'라 한다

)와 롯데월드타워 커튼월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롯데월드타워 커튼월 컨설팅 용역계약 제1조(용역의 제공 및 용역기간) 1.1 을[CDC]은 갑[피고]에게 대상 프로젝트를 위한 커튼월의 설계ㆍ발주ㆍ시공의 전문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며, 그 상세한 내용은 본 계약 및 별첨 (B) 과업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갑은 필요에 따라 을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대상 용역의 범위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용역대가는 제4.2항에 따른다. 제2조(당사자간의 관계) 2.1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상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3조(당사자들의 의무) 3.1 계약기간 동안 을은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ix) (전략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을의 하도급인 등 을의 이행보조자로 하여금 갑 및/또는 갑의 컨설턴트 등과 직접 협의 또는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언 기타 정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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