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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53835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주식회사 D)는 외식사업 및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외식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갑 : 피고 회사, 을 : 원고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의뢰하는 경영 컨설팅 업무를 갑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을의 사업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상호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컨설팅 업무 수행] 갑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컨설팅하며, 을은 수시로 갑에게 본 계약상의 컨설팅 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을 행할 수 있다

1.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급 및 운영 전반

2. 매장 운영 관련 마케팅 업무 전반

3.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제4조 [수수료]

1. 을은 갑에게 매월 20일까지 컨설팅 비용으로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상기 컨설팅 비용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을의 월 매출액의 4%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2. 갑은 을에게 갑의 매장 직원 교육 및 매장 관련 브리핑 등 추가용역 제공시 추가비용을 청구하고 을은 즉시 지급한다.

(계약서 본 조항 기재 ‘갑‘과 ’을‘은 그 기재가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제21조 [자료 제공 및 보고, 협조의무]

1. 을은 매장의 운영 및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 등을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은 상품 등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입ㆍ출고 및 매출상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품목별 및 일자별로 정리한 매출보고서, 회계원장 등을 갑이 지정하는 형식에 따라 연 4회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판촉]

1. 갑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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