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위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위하여 모집된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2. 피고와 사이에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10조(조합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 ① 조합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는 조합원 세대당 일금 일천이백일십만 원(12,1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
② 조합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는 갑(피고)의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 및 진행을 대행하는 데 대한 용역비로서, 을(원고)이 지정된 날짜 및 계좌로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 납부시기 및 금액내역은 아래와 같다.
1차 용역비: 일금 팔백만 원(8,000,000원), 조합원 가입계약 시 2차 용역비: 일금 사백일십만 원(4,100,000원), 계약 후 30일 이내 ④ 을은 조합원 분담금(조합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 포함) 납부 후, 계약 철회, 조합 탈퇴, 조합원 교체, 기타 조합 청산 완료 전에 조합 가입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 기 납부한 조합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는 포기하고, 일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조합원 재가입 시에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분양) ① 갑의 본 아파트 조합원 가입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