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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573968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오산시 C 일원에서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업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는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제이제이다

다플러스(이하 ‘제이제이다다플러스’라 한다)는 부동산 시행 대행 및 분양 대행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업무제휴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28.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 줄여 부른다) D본부 조합원 복지주택사업단 단장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조합, 피고, 제이제이다다플러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제휴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갑’은 이 사건 조합을, ‘을’은 제이제이다다플러스를,제1조(사업목적) 이 사건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갑, 을, 병, 정이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 사건 약정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업무의 범위 갑, 을, 병, 정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의 업무범위

가. 일반적인 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업무 일체

나. 위 가.

항은 PM(Project Manager, 사업시행대행사를 말한다)사인 을이 위임받아 대행하기로 한다.

2. 을의 업무범위

가. 토지매입계약 및 토지소유권 확보

나. 조합설립인가

다.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 사항의 일체

라. 조합원 모집 및 분양업무

3. 병의 업무범위

가.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책임준공

나. 갑 및 을이 조합원 모집 및 분양업무를 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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