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E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시행업, 부동산매매임대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를 운영하는 자이다.
F은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2016. 12. 15.경 피고 회사와 F 사이에, 피고 회사와 F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용역서비스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컨설팅 업무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갑(피고 회사)과 을(F)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용역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역할과 수수료의 분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한 수수료 수령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1) 공통업무 ①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와의 매매협의에 관한 업무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부수된 시장 조사업무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업무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 전까지 매수인의 업무 진행 보고 및 계약 종결 업무 (2) 갑의 업무 ①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과의 협의에 관한 업무 ②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에 제공할 사업 타당성을 위한 건축설계업무 ③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에 제공할 사업 타당성을 위한 사업수지 검토업무 (3) 을의 업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와의 컨설팅 계약서 체결업무 제4조[용역비의 분배] ① 갑과 을은 이 사건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 수령액에 대하여 75% 대 25% 비율로 분배한다.
②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