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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6나50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원고 A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함)가 실체가 없고 2015. 10. 4.과 2016. 3. 10. 개최된 각 종중총회가 소집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그 결의가 무효이고 I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함.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갑 32(종중원 확인의뢰, 가지번호 포함), 갑 33(종중원 확인의뢰, 가지번호 포함), 갑 34(종중회 회원명부), 갑 35(종중총회 소집통지서, 가지번호 포함), 갑 36(2016. 11. 20.자 회의록), 갑 37(위임장, 가지번호 포함), 갑 38(소송행위 추인서), 갑 39(종중원 명단, 가지번호 포함), 갑 40(사실조회신청, 가지번호 포함), 갑 44-3(종중총회 소집통지서), 갑 44-5(2017. 8. 20.자 총회회의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누락된 종중원을 찾기 위하여 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종중원 확인의뢰를 받아 종중원 66명의 명부를 다시 작성한 사실,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16. 11. 20., 2017. 5. 14., 2017. 8. 20. 각 종중총회를 개최하였고, 2017. 8. 20. 종중원 10명, 위임인 15명 등 총 2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종중 대표자(I) 선임의 건,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건, 이 사건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추인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삼아 앞서 개최된 총회결의를 추인하고 이 사건 소송행위 등 일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은 그 실체가 있고, 원고의 2017. 8. 20.자 종중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참조), 앞선 종중총회의 하자는 모두 적법하게 치유되었음.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본안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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