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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합54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은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들이다.

원고는 199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와 선정자들은 아래

가.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재산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중원들에게 알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위자료로 1억원의 지급을 구하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10122호 보관금반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문을 피고와 선정자들이 2012. 7. 15.자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였던 종중원 142명에게 위 총회 당시 주소로 송달할 것을 구한다. 가.

선정자 D는 2010. 2. 19. E 등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 84명에게 2010. 3. 1. 개최할 종중총회 소집통지서와 위임장을 발송하였다.

위 소집통지서와 위임장에는 ‘원고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제기시 종중 대표자 선임건’, ‘종중원 원고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충북 청원군 F 수도용지 450㎡, G 수도용지 193㎡, H 구거 352㎡, I 전 447㎡, 청주시 흥덕구 J 도로 187㎡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횡령한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위 소집통지서와 위임장의 문안은 피고와 선정자들이 함께 작성한 것이다.

나. 피고와 선정자들은 2010. 3. 1.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위 임시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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