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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7나16113
가옥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종중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당심에서 족보에 따라 2018. 3.자 종중원 명부를 작성하였고, 종중원 명부에 기재된 종중원 853명 중 63명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였으며, 그 중 임원 3명을 제외한 60명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종중원들을 위하여 2018. 3. 28.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신문에 공고한 후 2018. 4. 8.자 임시총회에 종중원 19명이 참석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 등에 대한 수권 결의를 거쳤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 참조),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1, 제35 내지 제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전체 종중원이 852명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종중규약 제3조에 의하면 ‘본 종중은 K파 H의 후손으로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성년 이상의 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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