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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나2057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이 적법한 종중총회 소집 절차를 거친 2019. 2. 23.자 총회 결의를 통해 D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의 하자가 보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해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된 것이다.

나. 판단 1)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등 참조). 2) 갑 제24, 27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2019. 1. 15. L언론에 2019. 2. 23.자 종중총회 개최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2019. 2. 8. L에 종중원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 원고 종중은 2019. 2. 12. 원고의 종중원 58명에게 등기우편으로 2019. 2. 23.자 종중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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