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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590430
종중대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G 13세손 H을 시조로 하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며 공동선조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궐위된 상태에 있자, 원고 C 등은 2014. 6.경 원고 종중의 종중원 중 I(29세손)를 찾아가 종중회장선출 및 종중규약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위 I는 그 소집을 거부하였고, 이에 J는 원고 종중의 차순위 연고항존자로서 감사 K과 함께 2014. 6. 11. 원고 종중의 종중원 414명에게, 종중규약 개정 및 신임회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여 2014. 6. 20.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L자 문화일보에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

다. 2014. 6. 20. 개최된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는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 107명을 포함한 합계 160명의 종중원이 참석하였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 C을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종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당해 종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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