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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0가합174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1, 4, 16 내지 19, 21 내지 24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종중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항변 피고들은, 원고 종중이 1980년대 후반에 비로소 규약을 만드는 등 종중으로서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들의 적법한 소유권을 탈취하려는 의도 하에 만들어졌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종중이라 함은 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봉행, 종중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 종족단체로서, 종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종중 구성의 결의 등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이를 규율화하기 위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이 사건 원고가 위와 같은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본다.

갑 제1, 7, 11, 17, 21, 2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BO 시조인 BP의 25세손인 BQ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용인시 처인구 BR동에 모여 살게 되면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1980년대 후반 이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제를 열고 시제에 참석한 종중원들이 회장을 선출하고 총무와 재무를 두는 등 임원제도를 가져왔으나, 종중의 구성과 조직,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한 성문규약 없이 회장이 연고행존 원로들과 협의하여 원고 종중의 업무를 처리해왔던 사실, 원고 종중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용인시 처인구 BS면 일대에 여러 필지 부동산을 일부 종중원 명의를 빌려 종중재산으로 소유하면서 일부 경작지를 임대하여 임료를 받고, 선조들의 분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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